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조례개정안 발의 창원시의회 2015-08-28 1536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새누리당․사진)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창원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창원시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권을 찾아서 생활자립과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