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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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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조례개정안 발의 창원시의회 2015-08-28 1424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새누리당사진)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창원시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창원시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족,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권을 찾아서 생활자립과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조례개정안 발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