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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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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都賣市場)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5조).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1~4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5~11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12~38조),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39~43조),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4~53조),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54~59조), 제7장 감독(60~64조), 제8장 벌칙(65~68조)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都賣市場)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5조).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1~4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5~11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12~38조),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39~43조),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4~53조),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54~59조), 제7장 감독(60~64조), 제8장 벌칙(65~68조)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약]
넓은 의미에서 농약은 비료까지도 포함시키며 토양소독으로부터 종자소독, 발아에서 결실, 저장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상 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 데 쓰이는 모든 약제를 말한다. 농약의 작용효과에 따라 식물진균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殺菌劑), 식물세균병 방제를 위한 살세균제(殺細菌劑), 해충방제용 살충제(殺蟲劑), 응애방제용 살비제(殺劑), 선충을 죽이는 살선충제(殺線蟲劑), 잡초를 죽이는제초제(除草劑), 쥐를 죽이는 살서제(殺鼠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약은 분제(粉劑) ·입제(粒劑) ·액제(液劑) ·훈증제(燻蒸劑) ·훈연제(燻煙劑) ·연무제(煙霧劑) 등으로 조제 ·사용된다. 농약으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소량으로써 약효가 커야 한다. ② 농작물에 대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③ 사람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한다. ④ 농생태계(農生態界)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⑤ 농약값과 살포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농약은 적은 양만이 순수한 유효성분으로 되어 있고 농약의 생물적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농약의 유효성분과 보조제를 혼합한다. 보조제는 증량제(增量劑)와 전착제(展着劑)로 세분한다.
[농약]
넓은 의미에서 농약은 비료까지도 포함시키며 토양소독으로부터 종자소독, 발아에서 결실, 저장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상 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막는 데 쓰이는 모든 약제를 말한다. 농약의 작용효과에 따라 식물진균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殺菌劑), 식물세균병 방제를 위한 살세균제(殺細菌劑), 해충방제용 살충제(殺蟲劑), 응애방제용 살비제(殺劑), 선충을 죽이는 살선충제(殺線蟲劑), 잡초를 죽이는제초제(除草劑), 쥐를 죽이는 살서제(殺鼠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약은 분제(粉劑) ·입제(粒劑) ·액제(液劑) ·훈증제(燻蒸劑) ·훈연제(燻煙劑) ·연무제(煙霧劑) 등으로 조제 ·사용된다. 농약으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소량으로써 약효가 커야 한다. ② 농작물에 대한 약해(藥害)가 없어야 한다. ③ 사람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한다. ④ 농생태계(農生態界)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⑤ 농약값과 살포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농약은 적은 양만이 순수한 유효성분으로 되어 있고 농약의 생물적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농약의 유효성분과 보조제를 혼합한다. 보조제는 증량제(增量劑)와 전착제(展着劑)로 세분한다.
[농업개발기금]
이 회의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타이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등 9개국이 참석하였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화하는 식량 부족의 해결과 농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등 선진 제국이 자금을 갹출하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안에 설치된 농업특별기금으로 일반자금보다 유리한 조건하에 융자하게 되었다.
[농지세]
농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농지의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분배를 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나 감면의 단서규정이 주어진다. 우선 비과세대상으로서는, ① 양로원 ·학교 ·고아원 ·수녀원 ·사찰 ·교회 등의 농지로서 학술 ·시험 ·실습 또는 자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지소득, ②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포지(苗圃地)에서 생기는 농지소득,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소득 등이다. 일정기간에 비과세대상으로 되는 농지소득은 ㉠ 관계 법령에 의해 개간 ·매립 ·간척 등의 인 ·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해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무지가 된 경우에 그 황무지로부터 생기는 농지소득 등이다. 감면대상은,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나 동원된 때 등이다.
[농지세]
농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농지의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분배를 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나 감면의 단서규정이 주어진다. 우선 비과세대상으로서는, ① 양로원 ·학교 ·고아원 ·수녀원 ·사찰 ·교회 등의 농지로서 학술 ·시험 ·실습 또는 자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지소득, ②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포지(苗圃地)에서 생기는 농지소득,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소득 등이다. 일정기간에 비과세대상으로 되는 농지소득은 ㉠ 관계 법령에 의해 개간 ·매립 ·간척 등의 인 ·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해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무지가 된 경우에 그 황무지로부터 생기는 농지소득 등이다. 감면대상은,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나 동원된 때 등이다.
[누진세]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③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능력]
거의 모든 작업을 이룩하는 심적 상태를 지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심리학 용어이다. 과거의 능력심리학 용어로는, 어떤 종류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의 몇몇 고정적인 실체 또는 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심리학 용어로는 반응적 동작을 이룩하는 힘으로서 복잡한 협응운동(協應運動)이나 문제 해결도 그 중에 포함시킨다. 유기체의 능력 정도는 그것이 성취하는 행동이나 동작의 복잡성, 작업의 속도나 정확성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것은 재능 또는 가능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과 거의 같은 뜻이지만, 전자는 현재의 훈련과 발달에 따라 가능한 것을, 후자는 타고난 소질로서 갖추고 있는 것의 범위와 한계를 지시하는 유기체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능력에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여러 종류의 개인에게 정도를 달리하여 나타나지만, 모든 종류의 작업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며, 후자는 특수한 종류의 작업 또는 활동에만 여러 가지 정도로 개인차가 나타난다. 이러한 능력은 인자분석(因子分析)에 의하여 순화(純化)되고, 인자의 용어로도 표현된다. 인자분석이란 능력간에 상관관계를 일으키는 사정을 통계적 작업에 의하여 집약 또는 응축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자와 특수인자 외에 어떤 범위의 작업에 나타나는 몇 개의 공통인자도 있다. 최근의 능력심리학은 인자론적인 수준에서 능력 또는 재능(才能)을 고찰(考察)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