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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대충자금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원호사업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
[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대충자금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원호사업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
[특별회계]
근대 예산제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하고 국가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통 ·통신 ·전매 ·양곡관리 등의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대충자금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자금특별회계와 경제개발 ·원호사업 ·텔레비전 방송사업 등의 사업특별회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