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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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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실체적 진실주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실을 진실로 보는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응한다. 사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辯論主義)를 취하는 한 이 주의에서 멀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의 형벌권(刑罰權)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은 형벌이라는 법률효과의 성질상 이 주의를 근본적 원리로 채용하고 있다.
[실효세율]
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법정세율로서 과세할 때는 각종 공제가 이루어져 과세대상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진다. 이와 같이 일정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심리]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치안판사 앞에서 사건의 발단에 후속해 배심없이 행하는 모든 공식적 절차를 가리킨다. 그 경우에 치안판사나 법관은 피고의 출석하에 당해 사건에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심리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해야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심판은 심리를 통한 실질적 진실의 발견과 심리의 간이·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직권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직권 심리주의란, 심판청구가 된 후 취하가 없을 때 당사자의 의사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또한 주도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허심판의 심결은 일반 민사소송의 판결과 달리 그 심결의 효력은 널리 제3자에게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 심리의 내용 중에서 요건심리란 당해 특허심판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요건심리의 결과 특허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각하해야 하지만 심판관은 그 하자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해야 한다.다음으로 본안심리는 요건 심리의 결과 특허심판 제기가 적법한 경우에 그 특허심판의 본안, 즉 사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의 결과 재결로써 심판청구의 취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된다 특허심판의 심리에 있어서, 특허심판의 대상인 사정행위에 관한 적법·위법의 판단인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당·부당의 판단인 재량문재, 그리고 사실문제까지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당·부당의 문제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은 특허소송보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다.
[심문]
구(舊)민사소송에서는 심심(審尋)이라고 하였다. 변론의 방식은 심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상적이나, 1회의 기일로써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수(日數)가 많이 소요되는 결점이 있다. 또 서면심리의 방식은 신속 ·간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청인측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심문의 방식이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24조 2항). 심문이 항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75조 2항 ·288조 l항), 심문을 하여서는 아니될 경우(436 ·560조)도 있다.
[심사]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것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심사종결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때 소관위원장이나 간사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
[심의]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것
[심의]
심의는 어떠한 회의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정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즉, 의회정치는 이른바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에 의한 의회의 충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타협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시대에는 정당간부에 의한 평의원에 대한 의견의 통제도 없었고, 토론 종결이라는 제도도 없어서 이른바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투표’로써 심의의 원리가 관철되었다.
[심증]
재판상의 용어로서, 법관이 증거를 조사한 결과로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가 판단하여 품게 되는 확신을 말한다. 법관의 증거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는 실체적(實體的) 진실의 발견에는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어서, 현대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심증]
재판상의 용어로서, 법관이 증거를 조사한 결과로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가 판단하여 품게 되는 확신을 말한다. 법관의 증거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는 실체적(實體的) 진실의 발견에는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어서, 현대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채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