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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세]
소득세가 소득의 귀속주체(歸屬主體)인 개인 또는 법인(法人)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데 비하여, 수익세는 개개의 수익이 있을 때마다 그 수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를 인세(人稅)라 하는 데 반하여 수익세는 물세(物稅)라 한다. 인세인 소득세와 물세인 수익세를 합한 것을 수득세(收得稅)라고 한다. 수익세는 외형표준(外形標準:매출액 ·종업원수 등) 등을 기준하여 비례세율(比例稅率)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稅收)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수익세가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어 왔으나, 직접세의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점차 누진구조(累進構造)의 소득세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수익세는 소득세를 보완하게 되었다.
[수익세]
소득세가 소득의 귀속주체(歸屬主體)인 개인 또는 법인(法人)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데 비하여, 수익세는 개개의 수익이 있을 때마다 그 수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를 인세(人稅)라 하는 데 반하여 수익세는 물세(物稅)라 한다. 인세인 소득세와 물세인 수익세를 합한 것을 수득세(收得稅)라고 한다. 수익세는 외형표준(外形標準:매출액 ·종업원수 등) 등을 기준하여 비례세율(比例稅率)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稅收)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수익세가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어 왔으나, 직접세의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점차 누진구조(累進構造)의 소득세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수익세는 소득세를 보완하게 되었다.
[수정가결]
제출된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
[수정안]
제안된 원안의 목적 및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속의원(위원) 발의로 추가, 삭제, 변경등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의안 ·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건 등
[승계취득]
원시취득(무주물선점 등)에 대응된다. 매매 ·상속 등에 의해서 전주(前主)의 권리를 그대로 인계받는 이전적 승계취득과, 소유자로부터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설정을 받아서 권리를 취득하는 설정적(設定的)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는 달라서 전주의 권리에 부담이 있는 경우(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그 부담이나 결함이 붙은 채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승인]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 3항 ·177조), 적출자(嫡出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공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이 된다.【국제법상】 ⑴ 국가의 승인:어떤 정치적 집단이 독립을 선언하여 신생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일. 요건으로서는 사실상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것, 그 국가에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들 수 있으나, 이 인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곤란함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책적 고려하에 판단되는 일이 많으며, 개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승인의 효과는 피승인국과 승인국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인정되게 된다. 승인의 취소 ·철회는 할 수 없다.⑵ 정부의 승인: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부를 그 국가를 정식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새 정부에 대한 승인이 기존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요건은 새 정부의 권력이 거의 전영역에 걸쳐서 확립되어 있다는 것, 새 정부가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⑶ 교전단체(交戰團體)의 승인: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한 한 나라의 반도단체를, 본국 또는 제3국이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 이 승인을 얻음으로써 반도단체는 교전단체가 되며, 전쟁법규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승인]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 3항 ·177조), 적출자(嫡出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공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이 된다.【국제법상】 ⑴ 국가의 승인:어떤 정치적 집단이 독립을 선언하여 신생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일. 요건으로서는 사실상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것, 그 국가에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들 수 있으나, 이 인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곤란함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책적 고려하에 판단되는 일이 많으며, 개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승인의 효과는 피승인국과 승인국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인정되게 된다. 승인의 취소 ·철회는 할 수 없다.⑵ 정부의 승인: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부를 그 국가를 정식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새 정부에 대한 승인이 기존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요건은 새 정부의 권력이 거의 전영역에 걸쳐서 확립되어 있다는 것, 새 정부가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⑶ 교전단체(交戰團體)의 승인: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한 한 나라의 반도단체를, 본국 또는 제3국이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 이 승인을 얻음으로써 반도단체는 교전단체가 되며, 전쟁법규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승진]
승진은 상위의 직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한의 다른 직위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배치전환(配置轉換:transfer)과 구별된다. 승진에는 권한과 책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의 증대, 급여나 임금의 증가 등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승진은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종업원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기준은 본질적으로 업적 및 성과와 장래에 있어서의 능력발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능력주의(能力主義) 내지 실력주의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승진 결정의 기초로는 정실주의(情實主義)·연공주의(年功主義)·학력주의(學力主義)·능력주의 등이 있다.한국에서는 종래의 정실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연공주의와 학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연공승진제도가 주로 채택되어 왔다. 연령과 학력은 극히 객관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능력주의의 도입이 급속하게 진전되어 감독직까지의 승진에는 연공과 학력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으로의 승진 이후로는 능력주의가 완전히 지배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승진 인사에 대하여 공평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함께 각인의 능력개발의 진전에 따라 승진을 행하는 경로를 미리 계획하여 승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계획적 승진제도(計畵的昇進制度:planned promotion system)를 확립해야 한다.
[승진]
승진은 상위의 직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한의 다른 직위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배치전환(配置轉換:transfer)과 구별된다. 승진에는 권한과 책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의 증대, 급여나 임금의 증가 등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승진은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종업원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기준은 본질적으로 업적 및 성과와 장래에 있어서의 능력발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능력주의(能力主義) 내지 실력주의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승진 결정의 기초로는 정실주의(情實主義)·연공주의(年功主義)·학력주의(學力主義)·능력주의 등이 있다.한국에서는 종래의 정실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연공주의와 학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연공승진제도가 주로 채택되어 왔다. 연령과 학력은 극히 객관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능력주의의 도입이 급속하게 진전되어 감독직까지의 승진에는 연공과 학력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직으로의 승진 이후로는 능력주의가 완전히 지배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승진 인사에 대하여 공평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함께 각인의 능력개발의 진전에 따라 승진을 행하는 경로를 미리 계획하여 승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계획적 승진제도(計畵的昇進制度:planned promotion system)를 확립해야 한다.
[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시와 광역시제 및 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읍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시설치(市設置)의 요건이 된다(지방자치법 5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의 2). 시는 군과 함께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한국 도시의 연원은 멀리 부족연맹사회(部族聯盟社會)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오늘날의 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행정구역 제도로서는 고구려의 3경제(三京制)와 신라 전기의 2소경(二小京), 그리고 통일신라 때의 5소경(五小京)을 들 수 있다. 특히 중원경(中原京:忠州) ·북원경(北原京:原州) ·금관경(金官京:金海) ·서원경(西原京:淸州) ·남원경(南原京:南原) 등 통일신라의 5소경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이 때의 9주(九州)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속현(屬縣)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지금의 시와 비교적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그러나 이들은 지방세력의 통제에 그 설치목적을 둔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1018년에 대체로 확립을 보게 된 5도양계제(五道兩界制)와 주요한 하부행정구역으로 4경(四京) ·4도호부(四都護部) 및 8목(八牧)을 두고 있었는데, 4경인 개경(開京:開城) ·서경(西京:平壤) ·동경(東京:慶州) ·남경(南京:서울)은 도시적인 행정의 특수성보다는 오히려 풍수지리설에 의거한 왕권유지의 정책적 배려에서 설정된 것이었고, 4도호부와 8목 또한 오늘날의 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고려시대의 이러한 행정구역제는 근세 조선시대에 이르러 8도제(八道制)와 부(府) ·목(牧)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때에도 이들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따라서 오늘날의 ‘시’라는 행정구역제는 극히 최근의 역사에서 그 기점(起點)을 찾을 수 있다. 즉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1895년 23부제(府制)로 개편되면서 군(郡)으로 통칭되고, 다시 다음해에 13도(道)와 함께 9부 ·1목 ·329군으로 개편된 후 1914년에 부제(府制)의 시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때의 부제를 시의 전신(前身)으로 본다. 이 때부터 일반 농촌의 행정구역과는 구별하여 불완전하지만 법인격을 가지고 준자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1930년에는 여기에 의결기관을 두게 되었다. 이것이 독립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어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12개 부가 있었는데,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이 부가 시로 개칭되고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지켜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는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그 수가 증가일로에 있어 지난 60년에는 30개 시였으나, 90년 67개시로 늘어났다. 95년 3월 1일 현재 행정구역 조정으로 전국 40개 통합시가 발족하였으며, 96년 3월 5개 군이 시로 승격하였다. 한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명하면서 부산 ·인천 ·대구는 인접지역을 흡수하였다. 이로써 1특별시 ·5광역시 ·72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