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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이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 또는 논의대상으로 있는 상태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울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울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고등법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다. 판사로 보하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의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26조 4항). 고등법원에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27조 1 ·2 항). 고등법원은 ①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28조).
[고등법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다. 판사로 보하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의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26조 4항). 고등법원에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27조 1 ·2 항). 고등법원은 ①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28조).
[고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하여졌다. 특히 서유럽의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女王)’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자행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 개혁된 형사소송법 이래 점차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묵비권이 보장되었다. 한국은 헌법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묵비권을 보장하였으며 다시 제12조 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성(任意性)이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보강증거(補强證據)가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자백에 대하여는 그 증명력을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묵비권 보장(200조),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309조), 자백의 증명력 제한(310조)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래로 죄인의 자백을 증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고문이 허용되었는데, 한국이나 일본 법령의 모범이 되었던 당률(唐律)을 예로 들어 보면, 당률에서는 고문을 고신(拷訊) 또는 고략(拷掠)이라고 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죄수의 자백에 의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만 고문을 허용하였다. 고문의 방법은 장(杖)으로 치는 것(볼기를 때리는 일)으로서 200대를 넘을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었으며, 만일 관인(官人)이 고문으로 인해 죄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때에는 도형(徒刑) 2년에 처하였다. 이러한 당률의 영향으로 그 후 중국에서는 고문이 법제상 인정되었고 이를 본받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고문이 인정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래로 죄수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볼기를 때리거나 정강이 사이에 나무를 끼워 주리를 트는 등의 방법이 행하여져 왔는데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에는 고신에 사용하는 신장(訊杖)의 치수를 정하고, 고신을 할 때는 서인(庶人)과 도둑은 죄를 범한 자 외에는 국왕의 윤허를 받고서 행하되, 1회에 30대를 넘지 못하며, 무릎 아래를 치되 정강이의 아랫부분에는 이르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거꾸로 매달거나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 부어넣는 방법, 손가락 사이에 나무토막을 끼워 비트는 방법,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 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 등, 여러 잔인한 고문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고문이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즉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면 폭행 ·가혹행위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5조).
[고소]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24조).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225조 1항·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225조 2항).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227조). 【고소절차】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38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236조).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공소는 기각된다(327조 2호).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 즉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써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親族相盜)와 절대적 친고죄, 즉 범인의 신분과 관계 없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강간죄·모욕죄 등)가 있는데, 전자에 있어서의 고소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착오로 타인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230조 1항). 제19조 (고소기간)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소의 취소】 고소는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232조 1항). 고소취소의 절차는 고소의 절차와 같으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32조 2항).
[고소]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24조).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225조 1항·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225조 2항).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227조). 【고소절차】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38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236조).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공소는 기각된다(327조 2호).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 즉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써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親族相盜)와 절대적 친고죄, 즉 범인의 신분과 관계 없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강간죄·모욕죄 등)가 있는데, 전자에 있어서의 고소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착오로 타인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다.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230조 1항). 제19조 (고소기간)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소의 취소】 고소는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232조 1항). 고소취소의 절차는 고소의 절차와 같으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취소도 인정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32조 2항).
[고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편의상 소집통보를 하는 것
[고지]
소송법상에서는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일이며, 판결을 알리는 선고(宣告)와 구별된다. 결정이나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민사소송법상의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며,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附記)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07조). 형사소송법상의 고지는 재판장이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구민법에서는 해지(解止)의 통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