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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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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단위]
담세력을 파악하는 경우의 기본단위로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을 가득하는 개개인을 과세단위로 보는 생각과 소비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부부 또는 세대)을 과세단위로 보는 생각이 있다.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입장이다. 종량세의 경우의 과세표준의 단위는 예컨대 주세(酒稅)인 경우 킬로리터(kℓ)가 그 예이다.
[과세물건]
조세객체(租稅客體) 또는 과세대상(課稅對象)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현행법의 조세체계는 대부분 과세물건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된다. 소득 ·재산 등이 과세대상인 수득세(收得稅), 소비라는 사실이 과세대상인 소비세(消費稅), 유통거래가 과세물건인 유통세(流通稅) 등의 분류가 그 예이다.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과세대상이다.즉,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소득지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간접세이다. 과세물건과 세원(稅源)은 일치하기도 하나 다르기도 하다. 예컨대 소득세의 과세물건과 세원은 소득으로서 일치하나, 영업세의 과세물건은 영업행위이고, 세원은 영업수익이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과세소득]
소득세의 세원(稅源)은 소득이며, 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정기간 내의 개인의 소비지출과,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資産)의 순가치 증가분의 합계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되는 소득은, ① 일정기간 내에 개인이 획득한 요소보수(要素報酬) 중에서 그러한 보수를 획득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잔여액, ② 자기소유주택 또는 자가생산물에서 생기는 귀속이득, ③ 일정기간 내의 자산가치의 증여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소득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개념은 재화의 흐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납세자에게 귀속한 화폐 및 재화를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화의 흐름에 의하여 소득을 정의할 때, 과세는 발생주의 원칙보다 현실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해진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득원천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의 세제(稅制)에서는 세무행정상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고,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도 있다. 귀속임대료나 자가소비용 생산 또는 자본이득의 상당한 부분에 대한 비과세조치는 전자에 속하고, 국공채이자·사회보장적 급부·장학금 등에 대한 비과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감면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소득의 불규칙성 때문에 특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상속 및 증여재산은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한국의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4조 1항).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日傭)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비과세소득과 세액감면(稅額減免)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5∼6조, 조세감면규제법 참조).
[과세적부심제도]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세금을 내기 전에 부과된 세금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한 지를 따져보는 제도이다. 형법상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유사하다. 종래에는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국고우선주의적, 보신주의적 행태로 오히려 납세자와 분쟁이 일어났다.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자체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하였다.2000년부터는 국세청 훈령으로 자체 운영해온 과세적부심제도가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 절차의 하나로 법제화되었다. 또 납세자가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국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간소화하였다.기존에는 세금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법제화한 과세적부심제도는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줘 납세자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이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납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2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장 4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여 납세자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결과를 통보한다.종전에는 이같은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에 일단 고지서를 받은 다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고, 여기에 불복할 경우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 또다시 불복하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야 했다.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는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후권리구제제도에서 납세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로 바뀌었다.
[과세특례]
과세특례 해당자는 연간 매출액이 3600만 원(대리중재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 원) 미만 사업자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부가가치의 10 %인 데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의 2 %가 적용된다. 부가세 납부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 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2번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2번은 세무서의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과세특례자는 세무 당국이 정한 표준신고율대로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면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특례는 영세기업 보호와 행정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
[과세특례]
과세특례 해당자는 연간 매출액이 3600만 원(대리중재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 원) 미만 사업자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율이 부가가치의 10 %인 데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의 2 %가 적용된다. 부가세 납부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는 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2번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2번은 세무서의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과세특례자는 세무 당국이 정한 표준신고율대로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면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특례는 영세기업 보호와 행정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
[과세표준]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법정세(法定稅)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든 없든 세무관청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그 인정권은 세무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와 같이 다른 기관(등록관청)에 있는 경우도 있다.
[과세표준]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법정세(法定稅)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든 없든 세무관청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그 인정권은 세무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와 같이 다른 기관(등록관청)에 있는 경우도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72. 12. 29. 법률 제2402호).정부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납부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관광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 초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하며, 수입·지출, 회계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그 기금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72. 12. 29. 법률 제2402호).정부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납부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관광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 초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하며, 수입·지출, 회계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그 기금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