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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행정심판법]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침해당할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구분되며 심판기관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된다.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심사할 의결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각 재결청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를 시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도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 총칙, 심판기관, 당사자 및 관계인, 심판청구, 심리, 재결,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하위법령으로 행정심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행정심판법]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침해당할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구분되며 심판기관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된다.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심사할 의결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각 재결청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를 시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도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 총칙, 심판기관, 당사자 및 관계인, 심판청구, 심리, 재결,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하위법령으로 행정심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제도인데, 오늘날에는 각국에 널리 보급된 행정조직 유형의 하나이다.한국의 정부조직법도 독립적 처리가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의 2). 현재 설치되어 있는 행정위원회로는 감사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각급 노동위원회 ·각급 토지수용위원회 등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특정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또는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며 영업허가나 공기업의 특허, 조세부과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행정주체의 행위 가운데서 사실행위 ·통치행위 ·사법(司法)행위 ·입법행위를 제외한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와 같은 뜻의 개념이다.행정처분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인 것과 준법률행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정처분과 쌍방적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정행위와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下命)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박권(剝權)이 속한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서 그의 정부(正否) 또는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증(公證)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受理)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정행위와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下命)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박권(剝權)이 속한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서 그의 정부(正否) 또는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증(公證)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受理)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다.
[허가]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다.
[허가]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