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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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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선언]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金大中)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이다. 이 선언은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양자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간사회사]
인수간사(引受幹事)라고도 한다. 간사회사는 증권(유가증권)이 매출될 때에 발행자로부터 인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보통 인수총액의 일부를 분담한다.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된 결과, 공채(公債)의 인수를 제외하고는 간사회사는 언더라이터(증권인수업자)가 장악하고 있다.
[간사회사]
인수간사(引受幹事)라고도 한다. 간사회사는 증권(유가증권)이 매출될 때에 발행자로부터 인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보통 인수총액의 일부를 분담한다.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된 결과, 공채(公債)의 인수를 제외하고는 간사회사는 언더라이터(증권인수업자)가 장악하고 있다.
[감사]
넓은 의미로는 경영감사나 업무감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가리키며, 검사대상 기업의 회계행위나 회계사실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된 제3자로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기업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외부감사이면서 강제감사이며,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업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감사원]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국(審計局)과 직무를 감찰하는 위원회가 통합되고 1963년 감사원법에 의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4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하조직으로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기획관리실,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7개의 국과 직원교육·감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감사교육원이 있으며 2000년 현재 직원은 850여 명이있다.임무와 기능은 ①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③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다.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를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23번지에 있다.
[감사원법]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임용 자격·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3. 12. 13. 법률 제1495호).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신분을 보장받는다.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 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원은 사무처와 감사 교육원을 두며, 징계위원회를 둔다. 감사원은 회계의 검사와 직무의 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검사를 받도록 정한 단체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하며, 그 밖의 특정 기관·단체의 회계를 임의적 검사 사항으로서 검사할 수 있다.감사원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기타 특정한 기관·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원은 서면 감사 이외에 실지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출석 답변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 책임을 판정하며, 징계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소속 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감사원은 검사 보고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4장 5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감사제도]
19세기 중엽 세계적인 공황에 따른 주식회사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사기파산도 함께 늘어나자 공적인 회계기록 및 재무보고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회사와는 무관한 독립된 회계사나 감독관청이 파산한 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면서 생겨났는데, 나중에는 일반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33년 유가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자인 회계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을 통해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주었고 협회를 설립하여 감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6년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어 국가고시를 통해 공인회계사를 선출하며 1968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의 감사증명을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법정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98년 4월 금융감독원이 설치되어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던 회계감사 기준을 이곳에서 제정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감사제도는 7세기 중엽 신라 때 사정기관인 사정부를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심계원에서 국가 세입 세출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1963년 심계원은 행정사무를 감사하던 감찰위원회와 통합, 감사원이 발족되어 국가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사업비]
도로 ·하천 ·제방(堤防) ·상하수도(上下水道)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비이다. 공공사업에는 이와 같은 본래적(本來的)인 기능 이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의 구입을 통하여 고용수준이나 산업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공사업비의 지출을 가감함으로써 경기의 과열을 방지한다든지 불황으로부터의 회복(回復)을 꾀하는 유수정책(誘水政策:pump-priming policy)과 같은 조정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도로정비비, 치산치수비(治山治水費), 항만 ·어항 ·공항 등의 건설비, 댐 건설비, 농업기반 정비비, 산업기지 건설비, 주택대책비, 생활환경 시설정비비, 재해복구비 ·임도(林道) 건설비, 공업용수 시설비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사업비의 대부분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재정투융자자금(財政投融資資金)에서 지출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공사채]
주택건설의 촉진, 도로의 개설 ·보수 ·유지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공사채는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그 안정성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공채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할 때도 있으며 채권과 같은 뜻이다.
[공사채]
주택건설의 촉진, 도로의 개설 ·보수 ·유지 등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공사채는 국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그 안정성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공채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할 때도 있으며 채권과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