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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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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경남신문] 창원특례시와 우공이산 김종대 2020-12-14 857

[(2020-12-14)경남신문] 창원특례시와 우공이산1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고사가 있다. 먼 옛날 중국 북산에 살던 한 노인이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을 옮겨 길을 뚫었다는 이야기다. 태형산과 왕옥산이라 불리는 이 산들은 사방 700리에 높이가 만 길이나 되었지만, 노인의 뚝심에 감복한 옥황상제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모두 노인을 비웃었지만,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는 노인의 기개와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것이다. 우공이산의 고사는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그 기적이 우리 창원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전제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를 보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이면 창원시민은 창원특례시의 시민이 된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창원시민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린다. 허성무 시장의 노고가 컸다.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 특유의 근성과 추진력은 기어이 일을 성공시키고야 말았다. ‘운동화시장’이란 그의 별명은 허명이 아니었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먼저 통합 10년의 창원시민이 갖게 될 커다란 자부심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법안 공포 후 구체적 시행령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국가 사무 중 상당한 자치·재정권한 이양으로 지방교부세율 확대, 국고보조금제 개편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율, 기타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특례시의 자치재원이 연간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시급 메가시티에 걸맞은 맞춤형 발전전략을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리향상과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창원의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창원특례시는 우리나라의 3단계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단계 행정구조로 단순 재편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부울경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창원특례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가 주축이 되어 앞서준다면 논의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극복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사무·재정권한 특례를 놓고 중앙정부, 광역단체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듯하다.

허 시장의 운동화가 있고, 창원시민의 염원이 있으며, 우리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3개 시(수원, 고양, 용인시)와 힘을 합쳐 남은 1년 잘 준비해서 성대한 창원특례시 출범식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기사링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