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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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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2024-08-12 0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지침서 없나요?
모든 회사와 직장에서 그 직장에 맞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는 윤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 발설 허용 여부 (2024년 7월 4일 기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남이 넣은 민원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은「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동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므로, 위반행위 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하지만 진해구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남의 민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네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남의 집에 문 열고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주거침입죄”는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공무원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 겸 공무원 출신 사람은
민원을 넣기 전에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넣어라고 말하고
그걸 왜 적었냐? 뭐라고 적었냐? 내가 읽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이사 온 사람은 이층집 짓고 살고 마당에 정원도 있는데
본인의 집이 이 곳에서 제일 누추하고 못 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사사건건 간섭하는 행동은 공무원이면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진해 백일마을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공사계획과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현장답사도 필요한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원시에 공사비를 받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 돈 없잖아요.

도로공사를 하면 그 도로를 내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집 주인이 하는 말과 질문은 다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시키나요?
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을 하나요?
진해구청의 슬로건이 구민이 행복한 진해구라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네요.

8월 1일자로 토지소유자 동의하지 않으면 도로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진해구청 안전과는 지금까지 같은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공무원은 본인보다 지위가 놓은 사람과 본인보다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네요.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말한 건 불편상황이 아니라서 매번 무시를 당하나봅니다.

창원시청에서도 진해구청에서도!!

그럼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