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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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사적 활동이 아닌 세비가 들어가는 공적 의정활동!!! 박** 2022-09-22 0 | |
현재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는 9월 15일 개최된 본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5분 자유발언」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진해구 거선거구 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관련 9월 19일 이미 팩트 체트와 함께 공개 질의를 올렸습니다(게시글 번호 1648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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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2022-10-07 12:59:385분 자유 발언을 시의원이 5분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막말에 가깝다.「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창원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제4조(윤리강령)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한 것이다. 「창원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이 지방의회 조례라고 친다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어떠한가?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