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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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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이** 2012-10-19 0

마산합포구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내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운동기구 옆에서 음주와 흡연은
물론 노상방뇨로 인하여 아이한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장소 바로 옆에서 음주와 흡연, 노상방뇨가
왠 말입니까? 문화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행동을 보여주는 시민들 때문에
자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동에 글도 올려 보았지만 아직 보건소에서
안내표지판 조차도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시민을 위해 의회에서
나서 주실때가 된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예를 들어볼께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김동자(새누리·강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제 도심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와 직선거리 5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시·군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장 등이 해당된다. 또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흡연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금연구역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정부는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거나 입법 예고된 상태다. 춘천시는 지난 7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처벌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했다.원주시의회도 지난 8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밀집된 실외 공간 등도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