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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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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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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인천시처럼 공원구역을 민간개발업자가 개발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황** 2012-09-27 0



인천시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기존 관(官) 주도의 공원개발사업 방식을 탈피, 민간이 참여해 공원을 조성하면 이를 기부채납받고 공원부지 중 일부를 아파트나 상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공원 조성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던 공원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부지를 토지주들이나 민간 사업자가 돈을 들여 개발,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자치단체는 공원 총면적의 20%를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 줄 수 있다.

자치단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공원 부지내 토지주들은 일정 부분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서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검단 왕길동에 있는 60만6천㎡의 공원부지를 이런 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미 공원부지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꾸려졌고 이 조합은 돈을 모아 공원을 조성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시는 공원면적의 20%인 12만㎡가량을 토지주들이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변경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수백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벅차다"며 "법이 개정돼 민간 영역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