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진해구 자은동 관사 골목안집은 집도 지을수 없나요? 문** 2012-05-02 0

저는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 부당한 건축조례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의회에 호소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관사집에서 38년을 사시면서 저희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집을 지을 생각도 안하고 사셨는데.. 저희아버지께서 작년에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어머니는 생선장사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기가 안쓰러워 저희가 들어와 같이 살려하니 집이 낡고 손을
어디를 데야 될지를 .. 그래서 큰맘 먹고 부모님께서도 이때까지 이런집에 사셨는데 좋은 집에도 살아모시고 싶어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마음 먹고 모든게 일사 천리 진행 되는 가정에서 부당한 건축법이 차가 진입이 어려운 골목집은 집을 지어도 15평만 지을수 있다 합니다.
주변에 공영 주차장도 있는데 그 주차장은 안된다면서 ..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은 누구의 주차장으로 쓰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진해에는 자은동 뿐만이 아니라 차량진입이 안되는 골목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골목집에 사는 서민들은 집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사실 팔지도 못하고
끝에 있는 집들은 주차장도 내지않고 건물도 크게 지어올리는데..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이 부당한 건축 조례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한번 보시고 건축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없는 서민은 끝까지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꼭!! 서민의 눈으로 돌아와 다시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