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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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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 항의하며 황** 2012-04-20 0

아래글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민원제기한사항과 답변입니다.
창원시는 이에 관련한 의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 정 서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고통받아온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 제도개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이익을 앞세운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그동안 수많은 고통의 세월 속에 살아온 장기미집행공원토지 소유주의 호소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공원용지로 묶여 경제적 고통 속에 있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을 헤아려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여줄 것을 바랍니다.



민원1.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청구권이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진행상황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거 토지소유주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된 불필요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해제 조치를 바랍니다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개정이유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원2.

전.답.대지,과수원 등 불필요하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여주시기 비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전.답.대지중 꼭 공원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부칙6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임야를 대상으로 지정해야함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중 훼손된 전,답,대지중 공원으로 조성이 꼭 필요한 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시고 훼손이 심한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하여 공원조성도 안한다면 도시미관상이나 도시환경보존측면에 흉물스러운만치 차라리 적절한 개발이 가능토록 해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





민원3.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과감한 존치, 변경 및 페지와 관련하여 서울시 답변내용중 도시계획시설(공원) 자동실효제에 대비한 재정적, 제도적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보도자료 내용대로 수십년간 발치된채 사유재산 침해로 고통받는 공원용지를 과감히 해제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입니까?



서울시는 올초 2월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계획을 묻는 답변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내용>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2월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금년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 도로계획과, 공원조성과 등 각 시설별 담당부서 및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중에 존치, 변경 또는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4. 민간공원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바랍니다



2011년 국토부에서 민간공원에 관한 지침이 7월에 제정된걸로 압니다 국토부 지침개정이후 6개월 이내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이 이뤄져야합니다

민간공원개발 추진을 위한 법 시행이 되도록 조례제정이 빨리 제정되길 바랍니다



민원5

.기존도시공원에 대한 재 검토기한이 2012년 입니다 올해중 불필요한 공원용지 해제및 조속한 보상을 바랍니다



부칙 <법률 제9860호, 2009.12.29>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6.

장기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청구권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된 불필요한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해제 및 토지소유자가 의회에 대한 해제청구가 가능한지요? 도시자연공원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시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해야하기때문에 공원해제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립니다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민원7.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언론보도에서 중복규제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토지제재를 과감히 철페하겠다하였고 개빌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시 중복지정하지말고 해제할 것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공원용지해제를 바랍니다





민원8

.재산세부과의 형성평과 공평성을 고려한 세금경감 문제 및 상속세에 대한 세경감대책을 바람니다




(1)사권제한으로 기존에 50%감면 대상이었던 재산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서 감면제외됨으로 세금폭탄으로 원성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재산세감면이 해결되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2월 29일 개정이유 중 발췌

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2)대통령이 정하는 임야에 대해 1989년 이전 취득분은 분리과세이나 그 이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으로 분리과세보다 10배정도 되는 중과세로 세부담이 너무 과중. 90년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하여 아무 이유 없이 투기꾼처럼 종합합산대상임은 부당합니다. 지방세법이 20년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보유자까지도 종합합산하여 분리과세의 10배에 가까운 세부담은 지나친 중과세로 토지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시게획시설로 묶여있으면서 재산세 중과세는 지나친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기보유자에게는 분리과세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3) 사실상 각종행위제한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쩔수 없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 경감대책을 바랍니다.





민원9.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도시공원중 임야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토지소유주가 겪는 고통은 큰데 도시공원으로 묶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던지 조속히 시행하든지 토지주들의 고통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상 임야는 공원조성이 필요없는 시설외지구임에도 도시공원으로 묶여 이중 심중의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만으로도 개발이 제한되어 충분히 녹지가 보존될수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도시공원중 공원조성이 필요없는 임야에 대해서는 해제조치 해주시기 바립니다




  • 창**2012-05-03 14:47:01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창원시의회 의원간에 논의.조정된 의견이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같은 내용으로 게재하신 창원시청 「시민의소리」 게시글 71936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섭 님의 글 ==============================================================
    아래글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민원제기한사항과 답변입니다.
    창원시는 이에 관련한 의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 정 서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고통받아온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 제도개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이익을 앞세운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그동안 수많은 고통의 세월 속에 살아온 장기미집행공원토지 소유주의 호소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공원용지로 묶여 경제적 고통 속에 있는 토지소유주의 입장을 헤아려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여줄 것을 바랍니다.



    민원1.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청구권이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진행상황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거 토지소유주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된 불필요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해제 조치를 바랍니다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개정이유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원2.

    전.답.대지,과수원 등 불필요하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여주시기 비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전.답.대지중 꼭 공원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법 부칙6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임야를 대상으로 지정해야함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중 훼손된 전,답,대지중 공원으로 조성이 꼭 필요한 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시고 훼손이 심한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하여 공원조성도 안한다면 도시미관상이나 도시환경보존측면에 흉물스러운만치 차라리 적절한 개발이 가능토록 해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





    민원3.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과감한 존치, 변경 및 페지와 관련하여 서울시 답변내용중 도시계획시설(공원) 자동실효제에 대비한 재정적, 제도적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보도자료 내용대로 수십년간 발치된채 사유재산 침해로 고통받는 공원용지를 과감히 해제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입니까?



    서울시는 올초 2월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계획을 묻는 답변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내용>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2월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착수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금년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 도로계획과, 공원조성과 등 각 시설별 담당부서 및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중에 존치, 변경 또는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4. 민간공원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바랍니다



    2011년 국토부에서 민간공원에 관한 지침이 7월에 제정된걸로 압니다 국토부 지침개정이후 6개월 이내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이 이뤄져야합니다

    민간공원개발 추진을 위한 법 시행이 되도록 조례제정이 빨리 제정되길 바랍니다



    민원5

    .기존도시공원에 대한 재 검토기한이 2012년 입니다 올해중 불필요한 공원용지 해제및 조속한 보상을 바랍니다



    부칙 <법률 제9860호, 2009.12.29>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6.

    장기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청구권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된 불필요한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해제 및 토지소유자가 의회에 대한 해제청구가 가능한지요? 도시자연공원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시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해야하기때문에 공원해제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시기 바립니다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민원7.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언론보도에서 중복규제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토지제재를 과감히 철페하겠다하였고 개빌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시 중복지정하지말고 해제할 것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공원용지해제를 바랍니다





    민원8

    .재산세부과의 형성평과 공평성을 고려한 세금경감 문제 및 상속세에 대한 세경감대책을 바람니다




    (1)사권제한으로 기존에 50%감면 대상이었던 재산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서 감면제외됨으로 세금폭탄으로 원성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재산세감면이 해결되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2월 29일 개정이유 중 발췌

    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제3호)



    (2)대통령이 정하는 임야에 대해 1989년 이전 취득분은 분리과세이나 그 이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으로 분리과세보다 10배정도 되는 중과세로 세부담이 너무 과중. 90년 이후 토지 취득자에 대하여 아무 이유 없이 투기꾼처럼 종합합산대상임은 부당합니다. 지방세법이 20년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보유자까지도 종합합산하여 분리과세의 10배에 가까운 세부담은 지나친 중과세로 토지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시게획시설로 묶여있으면서 재산세 중과세는 지나친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기보유자에게는 분리과세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3) 사실상 각종행위제한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쩔수 없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 경감대책을 바랍니다.





    민원9.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도시공원중 임야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토지소유주가 겪는 고통은 큰데 도시공원으로 묶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던지 조속히 시행하든지 토지주들의 고통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상 임야는 공원조성이 필요없는 시설외지구임에도 도시공원으로 묶여 이중 심중의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만으로도 개발이 제한되어 충분히 녹지가 보존될수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도시공원중 공원조성이 필요없는 임야에 대해서는 해제조치 해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