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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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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의원님께 드리는 '진정서' 이** 2011-12-28 0

진 정 서

제출자 : 창원시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이 재 석


위의 본인은 2011년 창원시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ㅈ 명곡동장의 제왕적 언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1. ㅈ 명곡동장은 2011년 8월 10일,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제5회 한여름밤 가족영화제’를 하루 앞둔 최종 회의인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간사, 행사 기획자인 제출자, 자원봉사자 등 1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야시장부대행사를 갑자기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행사를 해야 하는 임박한 상황에서 기획자인 제출자로서는 번복할 수 없이 강경한 진행을 피력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은 내가 뽑는 사람이다” “통장들도 내가 뽑는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등으로 동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강압적이고 제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하여 예년에 비해 3배 정도인 1천명에 이르는 주민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연 동장이 주민의 대표와 주민위에서 군림하는 자리인지 진정합니다.

2. 2011년 9월 8일,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 9월 정기월례회에서 제출자가 제안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안)’(참고자료 1)을 제안 설명 했습니다. 그러자 ㅈ 동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내가 뽑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을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월권행위를 주장하며 나셨습니다. 동장이 격앙되자 일부 위원이 동장이 앞으로는 알아서 좀 잘 뽑아 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참고 해 달라는 뜻이라며 분위기를 진정시키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3. 2011년 10월 13일,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 10월 정기월례회에서 제출자가 제안한 ‘2012년 추가 사업계획서(안)’(참고자료 2)을 제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행사명은 가칭 ‘제1회 명곡동 경로행사 및 종합문화제’였는데, ㅈ 동장은 “왜, 동의 행사를 외부 단체에서 심사하느냐? 나는 반대합니다.” 등으로 대부분의 제안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자는 “동장님,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을 위원들의 심의 의결에서 가결되면 반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위한 재정지원을 동장님께 요청 했을 때, 재정이 부족하면 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을 반대 하시면 어느 누가 동민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일을 하려 합니까?”라고 하여 언성이 다소 높아 졌습니다.
그러자 동장은 갑자기 “이재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예산을 심의의결 한다고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예산을 심의의결합니까? 이재석위원 말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예산을 심의 의결 하는게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동장은 제출자에게 다그쳤습니다. 제출자는 “동장님, 내가 언제 주민자치위원이 동의 예산을 심의의결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 사업을 심의 의결한 다음 예산이 필요하면 동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기 19명의 위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동의 예산 심의하고 주민자치 사업예산심의 하고 구별을 하셔야지요.”로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회의를 마쳤습니다.

4. 2011년 11월 10일,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 11월 정기월례회에서 동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실망 했습니다. 위원 25명 중에서 12명 참여가 뭡니까? 봉사 한다는 분들이 참여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실망 많습니다.” 이 말은 명곡동주민자치위원 단합을 위한 2011년 11월 5~6일(1박 2일) 제주도 여행에 대한 발언입니다. 여행 경비로 칠백 팔십 오만 팔천 이백 십원(7,858,210)을(참고자료 3) 지출한 주민자치위원 단일 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복지나 문화 예술을 위해 예산을 쓰고 노력해야 할 기능임에도 동장은 위원회의 여행에 따라 다니면서 그 여행을 봉사의 차원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어쩌면 동장이 나서서 그 여행을 막아야 할 위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개인의 돈으로 여행을 가는데 누가 막겠느냐는 식이었으며, 오히려 여행을 반대한 몇몇 위원들을 질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출자는 “아무리 개인 돈으로 여행 가지만, 주민자치위원인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여행을 가면 동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일부 위원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5. 2011년 12월 14일,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 12월 정기 월례회에서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지적이 있자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명곡동장은 “최선생 보세요, 다음 부터는 위원장 협의회비 20만원은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대치 하도록 하세요”라며 모든 결정들을 동장이 지시 하는 쪽으로 회의가 흐르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이 되며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안건에 동장이 마이크를 잡고 관여를 함으로 해서 위원들의 발언이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당한 모순이 있으므로 진정을 합니다.

6. 2011년 12월 19일, 제출자가 2012년 제8기 명곡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선정에 대하여 ㅈ 동장에게 사무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출자는 “다음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알고, 프로그램에도 관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선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동장은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내가 알아서 뽑습니다. 신경 안써도 됩니다”라고 하기에 제출자는 “위원 신청이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명 부족 하므로 추가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동장은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내가 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출자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세칙에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간사1명, 회계1명 및 3개분과위원회에는 분과별 7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명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한 바 있습니다.
제출자는 “그래도 위원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동장은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인 내가 하는 거지 위원이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오직 동장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며 함께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선진국과 같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조례에 분명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ㅈ 명곡동장은 자기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선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로 못을 박는다면, 그런 조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 운영세칙 어디에도 그 문구가 없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일련의 동장의 언행으로 보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결론, ㅈ 명곡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고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1) 동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사적인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것은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배 되었으므로, 정원 25명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에 맞추어 23명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봉사자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참고자료 3,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참고자료 4, 명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참조)

2) 심사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위원 입후보 서류제출자의 제출서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제출자 ‘입후보 서류 첨부’(참고자료 5))

3) 위의 1항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인 내가 뽑는다. 통장들도 내가 뽑는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힘 있는 공직자로서 제왕적 언행을 일삼으며 힘의 논리로 주민자치위원을 다스리려 하는 태도를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4) 위의 3항 월례회에서 실현 가능한 안건을 동장이 나서서 반대를 하며 방해한 부분과 제출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 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동의 예산을 지원 받자”고 한 부분에 대하여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예산을 심의의결 합니까? 이재석위원 말해 보세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등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여 위원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5)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 정기월례회 회의에서 안건마다 동장이 사사건건 나서며 발언을 하고 결정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은 경청하는 정도였으며, 위원은 동장의 눈치만 보는 격이었으므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으로서의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에서 동장이 발언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태도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6) 위와 같은 문제는 선진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동장의 자질부족 문제입니다. 동장은 책임을 지고 동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