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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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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보호소 동물 분양 불허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황** 2011-12-04 0

담당 공무원에게는 민원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의 언행이나 환경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신청자가 '시민'이 달라는데 왜 안 주냐며 막무가내로 나오면 담당 공무원의 입장도 난처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건데,

시민도 시민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도 시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동물을 키우기에 적격자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 군 보호소에서 분양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시, 군민에게 동물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 요건이 '시민이면 누구나'가 아니라,

'그 동물의 입장에서 제대로 끝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 요건 부분은 현 동물보호법에서도 조례로 제정케 하고 있으니,

조속히 이 부분 조례 제정이 이루어 지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 보호소에서 동물을 내어주었지만,

앞으로는 동물을 데리고 가서 정말 잘 기를 것이라는 입증 책임을 입양 신청자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소가 분양 신청자의 부적격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자신이 왜, 어떻게 적격한지를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없다해도 마음이 불안한 입양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호소에서 입양된 개들 중 많은 수가 입양자가 잡아 먹히거나, 개장수에게 넘겨졌습니다.



지난 8월, 마산시 보호소에서 큰 개 두 마리를 입양해 간 사람이

10월에 그 개들이 치료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피부병에 걸려 보기에 징그럽다는 이유로

개장수에게 넘긴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자가 8월에 두 번째 개를 입양할 때, 시민 자원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막아보고자 했지만,

구체적인 법이 없어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12월 9일 이번 주 금요일 마산 보호소에 돼지농장 하시는 분이 큰 개를 데리고 가려는데,

제가 돼지농장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개가 가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법 제 6조를 근거로 부적당한 환경에 키울 것이 예상되므로 입양을 불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 분께 요청을 드릴 참이지만, 매주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말을 못하는 동물 입양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 조치만이 길입니다.



개는 그냥 묶어 놓고 주인이 먹다 남은 잔반을 먹이면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의원 여러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개는 사람과 교감을 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려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영특하고 사람을 따르기 좋아하는 동물이 외로이 방치된채 학대나 다름 없는 환경에 보내지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물 보호소는 말 그대로 동물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도와 시와 군이 한 때 보호했던 동물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동물 보호소는 동물을 제대로 된 곳에 입양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한 입양까지가 의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소에서 분양을 불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양 신청자의 자질과 동물이 가서 살게 될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소 동물들의 안전 입양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