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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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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보호소 동물 입양 안전 확보 조례안 입법 희망 황** 2011-12-03 0

창원시 고속버스터미널 옆에서 열리는 장터에는 살아 있는 개와 개고기를 같이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미소지었을 얼굴과 사람의 인기척에 쫑긋거렸을 두 귀와 사람에게 같이 놀자고 내밀었을 조그만 네 발이 모두 잘린 채 부드러운 털이 모두 벗겨진채 사체가 되어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표 대신, 양말의 치수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무들의 사체 곁에는 희망을 잃은 듯 눈 풀린 말라뮤트가 말라 비틀어진 밥그릇 옆에 묶여 있었고, 유기견임이 분명한 발발이 아이는 저를 팔거나 팔리지 않으면 죽여버릴 여자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0 분 거리에는 창원시 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찌 이런 다른 운명이 있을 수 있는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대로,
식육견과 반려견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의 구별이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개 식용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만과 같이 개 식용 금지를 이끌어 내겠지만,
우선 창원시에서 그 입법을 조례로써 먼저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창원시 동물 보호소의 동물들이 입양을 갔고
입양자에 의해 얻어 맞고 잡아 먹혔거나 개장수나 건강원에 팔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동물 보호소의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 식용이 묵인되는 한, 그 어떤 동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소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정식 법이 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경고 문구만 가지고는 무책임한 자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법이 만만해 보이면 더 범죄합니다.


현재는 동물보호소 담당자가 소동물도 보고 대동물 업무도 맡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인력을 늘려 주든지, 이 일만 담당케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소 업무는 비단 보호소 내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동물보호감시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민과 시의원, 시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다함께 관내 개농장들과 보신탕집에 수시로 가서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끔찍한 동물학대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창원을 환경 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 기간 동안, 보호소 동물들을 안전하게 입양 보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주시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역의 번식농장과 애완동물가게, 보신탕집을 계속 순찰한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판매업이 지금은 신고업으로 되어 있고, 수수료도 겨우 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동물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시, 시의회 법안이 늘고 있습니다.

동물을 아무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유기동물 문제와 동물 학대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조만간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의원 여러분,
동물보호소와 개 농장을 한 날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왜 개식용 금지 조례안이 필요한지 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물학대 없는 창원시를 위하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