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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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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임** 2011-11-13 0

창원시의회 의장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기어린이집 원장 임미정 입니다.
시의회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로 바쁘실 줄 알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내용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을 내용도 있고 해 이렇게 제안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정부의 보육정책의 흐름과 보육현장의 변화 등을 보면서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들로 창원시에 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산관련 내용은 시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창원시 보육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합니다. 보육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다양한 교사교육과 영유아와 부모님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도 필요합니다.

둘째, 국공립시설 30%확충, 50% 확충만이 정답이며 모든 부모님들을 만족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국공립 시설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되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창원형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형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부에서는 2010년 5월, 2차 전국보육실태조사 후 변화된 정책을 시도하며 정부미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73개소,이중 창원시에 2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 공공형 / 서울형에 대한 비교자료가 필요하시면 차후 다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진해지역에만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에도 설치해주세요.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근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다소나마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다문화아동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아동이 가지는 반 편견 감소, 긍정적 정체감,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 부모는 양육의 어려움 해소,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육 실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의 연계성 있는 보육과 부모 멘토링 필요, 이주 여성과 다문화 아동이 사회적으로 소외 될 경우 심각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이주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에 만족을 느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째, 창원시 보육 조례 중 인근놀이터 이용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인근놀이터의‘사용승낙서’ 또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필요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1평가인증 개정 지표 2 :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대1-3, 장1-3)의 변경 후 기준에서 인근놀이터 사용 시 인정범위를 보면 놀이터 관리 주체가 있는 인근 놀이터는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구비해야 3점 우수한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승낙서’ 또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은 50인 이상 보육시설에서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설치인가 시 준비서류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 우수사례 가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감점이 있으며, 50인 미만 시설과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에서 인근놀이터를 이용할 때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붙여넣기를 하려니 도표가 자꾸 깨져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 첨부파일의 내용은 창원시장님께 보낸 자료입니다.



201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