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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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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설에 관한 정책제안 이** 2011-08-06 0

통합창원시의 보훈정책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국가는 중앙기관인 국가보훈처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인식은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훈정책에 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을 국가보훈기본법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배려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기본보훈법 제5조에 따라 근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신설해왔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레안에 보훈명예수당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의한 보훈수당지급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창원시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여 분기멸 9만원 입니다

창원시의 인구는 1,080,441명 예산규모 23,481억원입니다




1. 안양시는 국가,독립,참전유공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에게 3개월 단위로 3만원씩 지급합니다

안양시의 인구는 619,653명(2011. 5. 31현재) 예산규모는 7,754억원입니다




2. 과천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3만원을 지급합니다

과천시의 인구는 72,221명 (2011.3) 예산규모는 2,128억원입니다




3. 춘천시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에게 월2만원을 지급합니다

춘천시의 인구는 273,372명 (ཇ. 6월 기준) 예산규모는 201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8,747억원입니다




4. 서울시 성동구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월2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성동구 인구는 307,753명 (2011. 2월 기준) 예산규모는 2,780억입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도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보훈수당지급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참전유공자에 한해 보훈수당이 아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의 지원 조례가 있어서

참전유공자에 한해 월 3만원(분기지급)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아직도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건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 부족하고 선진화된 보훈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이 비해 인구수와 예산규모가 월등히 많은 우리 창원시가

보훈명예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