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통합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서둘러야만 한다 장** 2011-07-07 0

통합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서둘러야만 한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의회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2010년) 4월 5일 공포되고 10월 6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의 3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관리’ 규정에서 지자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그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에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의 3 규정 이전에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공동주택 단지 수 2만 2,000여가구 중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위 나홀로 아파트 등 연립, 다가구 주택 수가 무려 전체의 절반 이상인 약 1만 1,000가구에 이르며, 통합 창원시만 해도 상당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어 규모면으로 봐도 의무관리대상에 비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닐 것이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관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한국시설관리공단이나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관계법령의 미비와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국민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통합 창원시도 경기도 안산시 의회의 경우와 같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둘러 제정 또는 개정해,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해로부터의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현안임을 차제에 확실히 인식하길 바란다.

2011. 07. 0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부회장 장 대 익
(진해구 자은동 덕산해군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