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토착비리 윤** 2011-06-22 0

대 리 인 진 술 서

저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61-2 건축주 박철훈이 사위가 되며 직장에 다니고 딸은 2, 4, 6세의 아이들 때문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어 대리인 자격으로 위법시정지시 건을 맡은 바 있었는데 성산구청은 같은 동 61-15 건축주 등이 준공감사 직후 불법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위 61-2 경계선에 9년 전에 설치 된 샷시문에서 70㎝이상 벽을 밀착시공하므로서 피해가 있어 경계선인 담장까지 만이라도 낮추어 달라고 했으나 건축주 등은 구청에서 위 61-2 건물에도 위법이 있어 그렇게 시공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청을 찾았고 구청은 불법시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단속을 기피하고 건축담당자, 위 건축주 등과의 주장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관과 합세하여 처리 되는 것을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불법건축을 서면 신고하였더니 구청은 신고인 주택에 경계선 침범, 주차장시설 없음 등을 확인 실사하더니 만들어 낸 것이 1, 2층 샷시가 위법이라는 시정지시를 접수하게 되었고 행정집행만 하면 될 것을 불법시공 부분을 합의로 운운하면서 직장까지 전화하고 부과금 또는 벌금은 어떻게 납부하겠느냐? 등으로 수차례 위협해옴으로 건축행정계장, 과장에게 이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면서 매입한 주택이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매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신고 된 불법건축부분이 철거되면 스스로 철거하겠으며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 신고인 양쪽 빈 대지에 주택을 짓게 되면 이러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므로 철거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 후 서면으로 이 내용일부를 접수시켰고 수차례나 구청과 피신고인은 철거일자까지 전달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거짓이 있었으며 과장은 현재 불법시공 중인 공사라도 옛날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강제철거를 하였지만 법이 바뀌어 9년 된 위법사항과 똑같이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돈으로 관이 집행한다는 설명과 담당자와 계장은 이행금 산출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라고 하나 규모, 재료, 구조작업상 난이도 등으로 모든 조건이 다른 철거작업을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 법조항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접수한 일 없고 불법증축으로 신고 된 3층은 완공이 되어 전세광고까지 되어 진 것을 다락으로 사용하면 위법이 될 수 없기에 철거할 필요 없다 하고 신고인의 샷시는 용적, 건폐율과 관계없이 신고미필로서 통로인 부분은 위법이라 철거하라는 것이며 현재 불법시공건물과 9년 된 위법지시가 같은 처리라 해도 우선순위에서도 선 철거 후 스스로 철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시정지시부분이 당시 시공비 및 철거비용을 합치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손실이 예상되어 직장인으로서 재산보호를 받기 위해 위법이라 할지라도 양성화 방안이나 국내주택 90% 이상이 이러한 위반이 있다면 이전과 같이 관청이 불법건축물을 신고 받고 상대방위법을 낱낱이 들추어 합의 종용한 것을 묵인 또는 양성화 해두었다가 다시 신고가 되면 위법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며 그 책임 또한 매입자한테 있다는 법이 사실이라면 관청, 의회 국회 등에서 규청을 바꾸어서라도 종결이 되어졌어야 할 부분을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주위주택을 모두 신고하여 관과 국민대표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합동으로 법의 판결을 받겠다고 이의신청한 것에 행정심판 등을 기피내지 묵살하므로 신고인이 직접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청구시점에 온 것이고 대리인이 직접 방문 서면 등으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서로 제출합니다.



2 0 1 1 . 6 . 2 2 .



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61-2 박철훈

대 리 인 윤 상 립


창 원 시 의 회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