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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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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수도검침정년 의원님 꼭 읽어주세요! 최** 2011-01-06 0

창원시 수도 검침원 입니다.
저는 2002년5월부터근무해왔습니다,
2005년 57세로 정년퇴직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만54세계약 2007년 2008년은 무기계약 2008년12월26일 관리규정 (훈령 제256호 )의거 재계약 대상은 만 52세 이하 정년입니다.
주부 검침원 정년이 담당 공무원 발령시마다 연령이 하향 조정 되어왔습니다.
제가 검침원 정년이 너무 부당하고 형편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이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2008년 9월 사림동 구역 검침원 부당해고 후 담당공무원 친인척 채용으로 부당해고 당한 검침원이 복직이 됨으로써 친인척 채용한 사람의 일자리(구역)가 없어지니 주부 검침원의 구역을 검침원과 상의 없이 담당공무원 임의적으로 건수를 줄여 친인척 인맥 채용한사람에게 기존 검침원 보다 더 많은 건수가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월급제가 아니며 1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해왔습니다.
상의없이 건수를 줄인것은 일방적인업무 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공무원 정년도 늘어난 상황에 담당공무원 임의로 만52세 이하로 하향조정한 것(2008년 12월 26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창원시 2개동 구역을 현장 조사한바 만52세 정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차별이라 시정을 바라는 권고문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통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검침원 정년 연령제한은 없으며 타지역은 60세~65세까지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추세로 정년이 늦춰지고 있는데 정년하향조정으로 12월 31일에 퇴직할 수 밖에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2010년이 가기전에 나이제한을 개정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부 담당공무원 친인척및 인맥 채용으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특혜채용으로 건수와 급여감소, 정년 만52세로 나이가 하향조정됨에 본인은 정신적 피해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일자리를 꼭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 일할수있는 나이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씁니다.
창원 명품 도시 발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