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사무국공고 제2012-1호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계획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창원시의회의장
1. 사 업 명 :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설치계획
2. 취 지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주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 목 적 : 본회의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설치 ○ 설치대수 : 2대 ○ 설치위치
- 위 치 : 의회 본회의장 주변 -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5. 공고기간 : 2012. 6. 14 ~ 2012. 7. 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창원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일 : 2012. 6. 14 ~ 2012. 7. 3(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라.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별첨1참조) 마. 제출기관 :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담당관) 1)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번지 (창원시의회) 2) 전화 : 055-225-5331, FAX : 055-225-5359 3) E-Mail : jh5571@korea.kr.
※ 첨부화일 : 창원시의회 cctv 설치의견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