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창원시의회(정례회) 집회공고 창원시의회 2017-05-31 1701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17-13호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2017년 5월 29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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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창원시의회(정례회) 집회공고 창원시의회 2017-05-31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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