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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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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4-12-11 32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16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4. 12. 12.(목) ~ 2025. 01. 10.(금)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4)   

 

  

2024년 12월 11

 

창원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