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4-12-11 32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163호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 예고 기간: 2024. 12. 12.(목) ~ 2025. 01. 10.(금) 나. 조례안 예고 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 055-225-5374)
2024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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