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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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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3-05-30 605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59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