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3-01-05 628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4호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