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2022-11-17 399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64호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