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2022-10-19 668 |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2–53호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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