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10-11 911 |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 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0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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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10-11 911 |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 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0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