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성보빈 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창원시의회 2024-12-23 11 |
‘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23일 청각·언어 장애인과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제139회 정례회 기간 의결됐다. 조례는 수어 활성화를 위해 교육 지원, 농인 등 가족 지원, 수어통역 지원, 수어통력 전문인력 양성, 수어 홍보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창원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도 담겨 있었는데,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발맞춰 정비했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한국수화언어 보급 사업 활성화 등의 역할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