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통합검색
>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 엑스
  • 밴드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원발의 조례안] 심영석 의원,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창원시의회 2024-12-23 10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조례 제정...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지원 근거 담아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23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139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자립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임대료 비율 기준 확립 자율상권조합 설립 근거 마련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지역상생구역 내 특정 업종 제한 등을 규정했다.

 

심영석 의원은 그동안 지역상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상권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영석 의원,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