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의원,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창원시의회 2023-06-21 814 |
창원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발생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의료 지원, 관계 기관 협력 지원 등을 담았다. 또 창원시가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운영,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 수사기관·사법기관·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조항도 있다. 오은옥 의원은 “스토킹 예방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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