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기능 재정비 창원시의회 2023-06-21 662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팔룡, 의창동)은 창원시의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혜란 의원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공동의 미래를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을 정비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기초로 한다. 조례는 애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이 법이 폐지돼 조례를 정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늘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실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3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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