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2023년 새해 첫 임시회 열어 창원시의회 2023-01-13 8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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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18일까지 121회 임시회 개회, 총 18건 안건 처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3일 새해 첫 회기인 제121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홍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배후부지를 세계적인 ‘감성도시’로 만들자!」 ▲서영권 의원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창원시의회 마을공동체 활동회 연구회의 제안」 ▲권성현 의원 「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을 제안하며」 ▲이정희 의원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촉구하며」 ▲서명일 의원 「‘가로수 정비 장기계획 수립’으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기 하자」 ▲박해정 의원 「창원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및 지류상품권 판매 방식 개선에 대해」 ▲진형익 의원 「창원특례시 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분담률 조정 촉구 건의안」과 서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오늘은 창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는 창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당길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집행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새해에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본분에 충실한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례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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