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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로 설명절 위반행위 예방 나서.. 창원시의회 2023-01-13 7238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현직 의원이 지켜야할 법규에 대한 궁금증 및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홍성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마친 후 의응답을 통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토론시간도 가졌다.

 

김이근 의장은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유익한 교육이었다올해 창원특례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로 설명절 위반행위 예방 나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