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창원시의회 2022-10-07 4772 |
부정부패 원천 차단, 시민의 신뢰받는 시의회될 것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4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권기현 법무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법 제정 배경과 입법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과정,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등 실제 예시를 통한 맟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김이근 의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 같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창원시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한층 더 쌓아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원특례시의회는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과 청렴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부패지수 0(제로) 창원특례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만 5천 여 기관의 공직자 200만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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