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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 2022-03-11 5221

 

 

22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시정 질문 예정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11일 제113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결위 구성의 건을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 22일 제3차 본회의 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대 의원의 ‘‘반다비체육센터를 아십니까?’, 박성원 의원의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 창원특례시가 되찾아 주길’, 이종화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관심과 예산 확대 건의’, 이우완 의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철저히 대비하자’, 문순규 의원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순욱 의원의 ‘‘한국형 항공모함건조를 창원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자!’, 손태화 의원의 탈원전 외쳤던 문재인 정권 5년 임기말 원전 향후 60년 주력 전원반면교사 삼아야!’ 등 모두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제4대 창원시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 기간인 9.16.~9.23.까지 8일간으로 결정했다.

또한 방위산업청 경남창원 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활동과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원발의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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