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창원시의회 2022-02-14 4727 |
후원회 등록신청 바로 알기 등 선거법 관련 궁금증 해소 시간 가져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열린 이번 교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후원회 등록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이옥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후원회 등록신청 바로 알기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후원회 등록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의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은 “이번 교육은 평소 후원회 등록신청 등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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