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제12주년 기념식 개최 창원시의회 2017-03-21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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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의장 김하용)는 3월 21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대회의실에서 창원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창원시의회에서는 2005년 3월 18일 구)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8일 전후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김하용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구호 제창을 통해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책자를 증보 발간하여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