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 체육시설 이용에 숨통 트인다. 창원시의회 2016-12-20 1042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상인(양덕1.2,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 사용되는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노인, 장애인, 수급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과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및 사회 참여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시 많은 부담을 덜어 주어 이들을 위한 행사를 활성화 해주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화 시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에 우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적절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단절에 따른 심리적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통해 행복한 삶의 작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