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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권리청원(權利請願)이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 데 대해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23일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하고, 그 이듬해 2월 13일 국민협의회가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혁명으로 끝났다. 이때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왕관과 함께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89년 12월 16일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주요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열거하였고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刑罰)의 금지 등이었다.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다. 또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한국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권리장전]
권리청원(權利請願)이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 데 대해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23일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하고, 그 이듬해 2월 13일 국민협의회가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혁명으로 끝났다. 이때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왕관과 함께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89년 12월 16일 ‘신민(臣民)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주요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열거하였고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刑罰)의 금지 등이었다.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다. 또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한국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권한]
법률상의 권한】 일반적으로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歸屬主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지위를 권리(權利)라고 하며, 자연인은 보통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나 자연인도 대리인을 통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法人)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나 주주총회,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에서는 행정관청 등의 각 기관을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대표임원과 주주총회와의 사이, 국가에 있어서는 각 부처간의 명확한 활동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정해진 범위를 권한이라고 한다. 【관리조직에 있어서의 권한】 관리조직에서의 권한은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것에 따르게 하는 권리 또는 능력이며, 조직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조건의 하나이다. 권한이 생기는 근거에는 3가지의 대표적인 견해가 있다. 〈법정설〉 권한의 원천을 조직체가 존립하는 사회에서 개인이나 조직체의 행위를 기본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률적 제도에서 구한다는 법정설(法定說)이 법률적 제도에 근거를 가지는 권한은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설은 공식권한설(公式權限說)이라고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 그 존립을 보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제도는 사유재산권으로 보고, 이것을 재산권설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설에서는 조직체 내부에서 조직체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먼저 부여되며, 그로부터 조직체의 구성원에게 순차로 이양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상위권한설(上位權限說) ·권한위양설(權限委讓說)이라고도 한다. 권한의 원천에 관한 견해로서는 가장 고전적인 것이다. 〈직능설〉 권한의 원천을 조직체 내부에서 각 직능 그 자체에서 구한다. 권한이 직능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능 수행자의 지식 ·경험 ·기능 등과 일체화함으로써만 존재하게 되며, 이런 면에서는 직능의 원천을 능력에서 구하는 능력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수용설〉 권한의 원천을 조직체 구성원에 의하는 수용(受容)에서 구한다. 이 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명령이라고 하는 사항의 전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용한 때 그 전달의 배후에 권한이 존재한 것이 되므로 권한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달을 받는 사람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이와 같은 전달을 보내는 사람을 상위자, 받는 사람을 하위자로 하는 점에서 이 견해는 하위권한설(下位權限說)이라고 한다. 이상의 여러 견해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조직의 범위 또는 국면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또 각 견해가 조직관까지도 달리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권한대행]
사법상(私法上)으로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71조). 여기에서 궐위라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결정(彈劾決定)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피선자격(被選資格)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身病)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리는 사유가 발생하면 헌법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행자가 되고 그 직무범위도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고(특히 신병인 경우)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고인 경우의 권한대행과 궐위된 경우의 권한대행과는 그 개념과 성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인 경우에 우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직무대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첫째로 직무대행의 필요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의 대리도 법정대리(法定代理)를 의미하는 까닭에 대리의 사유만 있으면 여기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를 미리 법에 규정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나 후설(後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사고일 경우에 대행될 직무범위의 여하에 관해서는 이러한 경우의 직무대리는 그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유지(現狀維持)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人事)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고인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집무(再執務)가 가능하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라야 하지만 궐위된 경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그 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상유지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은 4 ·19 이후 허정(許政), 5 ·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朴正熙), 10 ·26 이후 최규하(崔圭夏) 등이다.
[권한대행]
사법상(私法上)으로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71조). 여기에서 궐위라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결정(彈劾決定)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피선자격(被選資格)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 등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라 함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身病)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직무대리는 사유가 발생하면 헌법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행자가 되고 그 직무범위도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고(특히 신병인 경우)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고인 경우의 권한대행과 궐위된 경우의 권한대행과는 그 개념과 성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인 경우에 우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직무대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첫째로 직무대행의 필요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의 대리도 법정대리(法定代理)를 의미하는 까닭에 대리의 사유만 있으면 여기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이것을 결정할 것인지를 미리 법에 규정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으나 후설(後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사고일 경우에 대행될 직무범위의 여하에 관해서는 이러한 경우의 직무대리는 그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유지(現狀維持)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人事)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고인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집무(再執務)가 가능하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라야 하지만 궐위된 경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그 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상유지에만 머무른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은 4 ·19 이후 허정(許政), 5 ·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朴正熙), 10 ·26 이후 최규하(崔圭夏) 등이다.
[권한시스템]
이것은 조직구조의 존재방식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전통적으로는 권한시스템을 형성하는 원리로서 라인 조직(line organization)의 원리와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의 원리가 대립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라인스태프 조직(line staff organization)에 근거한 권한시스템을 채택하는 일이 많다.라인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한관계가 결정되는 권한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다만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이 권한시스템은 권한의 히에라르키(hierarchy of authority)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권한시스템에서는 하위자(下位者) 간에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 공통된 상사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직능적 조직의 원리는 F.W.테일러가 주창한 것으로 그는 과학적 관리법을 실천하려면 관리기능을 전문화하여(기능적 전문화의 원칙) 각 전문가가 담당 전문영역에서 모든 부하에게 명령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권한시스템은 명령통일의 원칙이 상실되어 각 전문가 간의 권한의 상극이 생긴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라인스태프 조직이 명령통일의 원칙과 기능적 전문화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권한 시스템으로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경우 라인 관리자는 지휘명령권을 가지는 대신 스태프 관리자는 다른 부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봉사하는 권한밖에 없다.
[권한시스템]
이것은 조직구조의 존재방식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전통적으로는 권한시스템을 형성하는 원리로서 라인 조직(line organization)의 원리와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의 원리가 대립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라인스태프 조직(line staff organization)에 근거한 권한시스템을 채택하는 일이 많다.라인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칙에 따라 모든 권한관계가 결정되는 권한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다만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이 권한시스템은 권한의 히에라르키(hierarchy of authority)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권한시스템에서는 하위자(下位者) 간에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 공통된 상사에게 상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직능적 조직의 원리는 F.W.테일러가 주창한 것으로 그는 과학적 관리법을 실천하려면 관리기능을 전문화하여(기능적 전문화의 원칙) 각 전문가가 담당 전문영역에서 모든 부하에게 명령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권한시스템은 명령통일의 원칙이 상실되어 각 전문가 간의 권한의 상극이 생긴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라인스태프 조직이 명령통일의 원칙과 기능적 전문화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권한 시스템으로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경우 라인 관리자는 지휘명령권을 가지는 대신 스태프 관리자는 다른 부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봉사하는 권한밖에 없다.
[권한의 위양]
이때 권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정권한이고, 이러한 권한의 위양은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 필요하고 유익하다. 첫째로 상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중요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으며, 둘째로 하위자가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여 처리하는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고, 셋째로 집권적(集權的) 집행체제보다 분권적(分權的) 관리체제에 의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의 위양]
이때 권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정권한이고, 이러한 권한의 위양은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 필요하고 유익하다. 첫째로 상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중요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으며, 둘째로 하위자가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여 처리하는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고, 셋째로 집권적(集權的) 집행체제보다 분권적(分權的) 관리체제에 의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재판소]
이러한 제도는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을 분리하고 행정재판소의 설치를 인정하는 프랑스·독일 등에서 발달하였다.예를 들면, 사법재판소와 행정기관 특히 행정재판소와의 사이에서 권한쟁의(權限爭議)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재판소를 두어, 계쟁사건(係爭事件)이 어느 권한에 속하는지 심판하게 하는 제도이다.한국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