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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1972년 12월 법률 제2387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告知)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이 법은 군사기밀을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하고,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공개요청,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의 적용, 검사의 수사지휘,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군사재판]
군사재판소에서 실시한다. 군사재판을 크게 나누면 ① 재판소가 특정국의 국내 재판소인 경우, ② 2개국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재판소인 경우로 구분된다. ①의 경우는 다시 ㉠ 자국의 군대 구성원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는 군사법원, ㉡ 전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주로 적국인)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1945년 전쟁범죄인에 대한 재판 규칙에 의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요코하마[橫濱]와 마닐라에서 열렸던 연합군 포로의 학대자에 대한 재판은 ㉡의 예이다.또 국제재판소에서 실시된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일 및 일본의 전쟁 범죄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있다. 전자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후자는 ‘도쿄 재판’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 두 재판에서는 보통의 전쟁범죄(전시 중죄) 외에 새로이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군사재판]
군사재판소에서 실시한다. 군사재판을 크게 나누면 ① 재판소가 특정국의 국내 재판소인 경우, ② 2개국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제재판소인 경우로 구분된다. ①의 경우는 다시 ㉠ 자국의 군대 구성원의 군법 위반을 심판하는 군사법원, ㉡ 전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한 자(주로 적국인)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1945년 전쟁범죄인에 대한 재판 규칙에 의거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요코하마[橫濱]와 마닐라에서 열렸던 연합군 포로의 학대자에 대한 재판은 ㉡의 예이다.또 국제재판소에서 실시된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일 및 일본의 전쟁 범죄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군사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이 있다. 전자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후자는 ‘도쿄 재판’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이 두 재판에서는 보통의 전쟁범죄(전시 중죄) 외에 새로이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군수]
1995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군수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4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시대에는 군에 태수(太守)를 두었고, 고려시대에는 군지사(郡知事)를 두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군사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군수로 개칭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당시 군수는 모두 82명이었는데, 군수는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 ·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군수]
1995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군수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4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시대에는 군에 태수(太守)를 두었고, 고려시대에는 군지사(郡知事)를 두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군사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군수로 개칭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당시 군수는 모두 82명이었는데, 군수는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 ·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군인연금]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하였을 때와 전사·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의 유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것은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제도이며, 그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다.군인연금의 종류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① 퇴역연금: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금으로서, 최종 퇴역 당시 봉급액의 50∼70 % 정도를 지급받는다. ② 퇴역 일시금: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 (최종봉급×복무연한)×1.5+최종봉급×(복무연한-5)×1/100의 식으로 계산한다.③ 상이연금:공무상의 이유로 상이자가 된 경우에 그 부상 정도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80(1급)~40 %(7급) 정도를 지급받는다. ④ 유족연금:복무 중에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봉급액의 55∼70 % 범위 내외에서 지급된다. ⑤ 유족 일시금:1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밖에 군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제도도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내는 월보수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한국의 연금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도 사회보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異見)도 있으나 갹출(醵出)의 기본원칙과 취약계층으로의 전락방지,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군인연금]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하였을 때와 전사·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의 유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것은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게 된 제도이며, 그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 ·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장기복무를 마친 제대자나 사망자 등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다.군인연금의 종류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① 퇴역연금: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금으로서, 최종 퇴역 당시 봉급액의 50∼70 % 정도를 지급받는다. ② 퇴역 일시금: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하는 경우 (최종봉급×복무연한)×1.5+최종봉급×(복무연한-5)×1/100의 식으로 계산한다.③ 상이연금:공무상의 이유로 상이자가 된 경우에 그 부상 정도를 1~7급으로 나누어 봉급액의 80(1급)~40 %(7급) 정도를 지급받는다. ④ 유족연금:복무 중에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봉급액의 55∼70 % 범위 내외에서 지급된다. ⑤ 유족 일시금:1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이외의 일로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밖에 군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제도도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의 재정부담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내는 월보수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것 역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한국의 연금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연금도 사회보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異見)도 있으나 갹출(醵出)의 기본원칙과 취약계층으로의 전락방지,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권력구조]
이는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식이다. 그러나 이 제요소의 관련 ·배치가 변화함에 따라 이것 또한 변동한다. 권력구조는 그 권력의 성질에 따라 경제적 권력구조, 사회적 권력구조, 정치적 권력구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정치적 권력구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권력구조는 사회적 분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또한 권력관계가 분화(分化)되고 조직화함에 따라서 몇 겹의 구조를 이룬다. 때문에 국가 ·지역 등의 각 차원에서의 권력구조가 상대적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는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제요소의 계급성이 이 중층적(重層的)인 구조를 관류(貫流)한다.
[권력분립]
오늘날 국가권력을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3권분립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른바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로 국가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낳아 중립적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17세기 말 영국의 J.로크에 의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분립론이 주창되어 그것이 18세기 초에 프랑스의 C.S.몽테스키외에 의하여 3권분립주의로 완성되었으며, 18세기 말에 이르러 1787년 미국 헌법과 91년 프랑스 헌법에 채택된 후 세계 각국 헌법에 계수되어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본질적 요소 또는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3권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 또는 내각)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 ·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그 구체적 발현형태는 나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3권분립주의를 가장 충실히 그리고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미국 헌법이며, 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3권을 분립시키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2권 사이에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다. 기타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월하는 제도(프랑스 제3공화국)도 있고, 반면에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제도(프랑스 제5공화국)도 있다. 그러나 사법권만은 어느 나라나 엄격히 독립시키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 헌법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66조 4항),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l항)고 규정하여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는 아니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우월하는 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을 가지고 입법부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이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정조사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한완화 등의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 우위제 및 영국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 의한 것이며, 미국식의 엄격한 권력분립제도가 국정(國政)의 운용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3권분립제도는 오늘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나, 독재국가(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 ·이탈리아 등) 또는 공산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3권분립제도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집권자나 당(黨)에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통합되어 있는 신대통령제 국가도 있다.
[권력투쟁]
넓은 뜻으로는 정치투쟁(政治鬪爭)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권력의 획득 ·분배 ·행사의 총과정을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의 세계는 곧 권력투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C.슈미트와 같이 정치의 본질을 적과 자기편 간의 대립관계라고 한다면, 정치는 곧 적과 자기편으로 나뉘어 싸우는 권력투쟁이 되고, 권력투쟁은 곧 정치투쟁이라 할 수 있다. 좁은 뜻으로는 정치투쟁 중에서도 직접적인 강제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투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특히 노동 ·학생 운동에서의 실력행사를 통한 투쟁을 가리킨다. 좁은 뜻의 권력투쟁이라는 말은 원래 비합법적인 실력행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일반 대중에게 역선전(逆宣傳)수단으로서 사용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반(反)체제측에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권력투쟁이라고 한다. 그 밖에 체제권력에 직접 대결하는 반체제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권력집단 내부에서 권력자의 지위나 주도권을 둘러싼 투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수단】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폭력)을 기초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법화된 물리적 강제력(군대 ·경찰 ·교도소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은 예로부터 폭력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폭동 ·반란 ·혁명 ·쿠데타 ·암살 ·진압 ·처형 등 권력투쟁의 역사는 유혈(流血)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폭력에 의한 권력투쟁은 폭력이 폭력을 낳아 확대되기 때문에 폭력이 아닌 방법을 통한 권력투쟁이 강구되었다. 처음에는 폭력의 사용이 제한 ·규제되었지만, 마침내는 언론 ·선거 ·의회활동 등에 의한 투쟁을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폭력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종류】 권력투쟁은 체제 내적인 권력투쟁과 체제 외적인 권력투쟁으로 나눌 수 있다. 체제 내적인 권력투쟁이란 영국과 미국 등에서처럼 여러 정당들이 기존 정치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체제 안에서 체제 내의 룰에 따라 하는 것이며, 체제 외적인 권력투쟁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에서처럼, 체제 자체의 타파를 목표로 하는 좌익 ·우익의 정당이 있어 기존체제의 룰을 무시하고 비합법적인 폭력에 의한 권력투쟁을 하거나 체제 내의 룰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반체제 정당이 체제에 대한 투쟁과 혁명 등의 폭력을 포기하고 체제 내의 정당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권력투쟁은 또 자유로운(공개적인) 권력투쟁과 은밀한 권력투쟁으로 나눌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투쟁이 일정한 형식과 룰에 따라 행하여지고, 투표수에 따른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투쟁이 공개리에 자유롭게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달리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적 체제에서는 공공연한 권력투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조직에 의한 지하활동이나 레지스탕스 등의 은밀한 권력투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화가 광범위하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권력투쟁의 와중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