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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제6공화국 헌법 제64조 1항에,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규칙제정권은 국회의 자율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율권이란 국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 제109조에 의하면 국회 규칙의 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회규칙]
제6공화국 헌법 제64조 1항에,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규칙제정권은 국회의 자율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율권이란 국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 제109조에 의하면 국회 규칙의 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회규칙]
제6공화국 헌법 제64조 1항에,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규칙제정권은 국회의 자율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율권이란 국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법 제109조에 의하면 국회 규칙의 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안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8,506평이다. 1952년 2월 20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3,6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한 국회도서실로 발족된 후 1963년 11월 26일 법률 제1454호로 국회도서관법을 제정하여 설립되었다.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회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1988년 12월 국회도서관법 재제정 및 공포와 함께 입법부의 독립기구로 재편되었다. 1988년 2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 ·개관하였다. 기구는 관장 아래 기획담당관실, 입법조사분석실, 수서정리국, 참고봉사국, 전산실, 총무과 등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국회의원 및 국회관계 인사의 입법활동 지원 및 조사활동, ② 납본제도에 의한 국내자료 수집과 해외주재관을 통한 국외 자료의 신속한 수집, ③ 국가 서지를 작성, 학계 및 일반국민에 봉사, ④ 소장자료의 대출 및 복사 서비스, ⑤ 공산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회와 자료교환, ⑥ 외국어의 번역 및 통역, ⑦ 격월간의 《국회도서관보》, 연간의 《국회도서관연간보고서》 등의 서지자료와 입법참고자료 및 해외자료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의 주요 발간자료이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의 발간을 중단하고, CD-ROM형태의 《국회도서관문헌정보》를 연4회 발행한다. 1994년에는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여 국회의 단말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2월 현재 장서수는 정기간행물·논문·단행본류 등 총 150만 권에 이르며, 1999년 12월 현재 직원은 251명이다.
[국회사무처]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되면서 설치되었으며, 그 후 국회의 기능 강화와 축소에 따라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 차장 2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보조기관으로 실장 ·국장 및 과장이 있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이 있으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입법차장 ·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입법차장은 의사 ·입법조사 ·기록편찬 등의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 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대해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행정차장은 기획 ·예산 ·인사 ·관리 ·섭외 ·비상기획 등 행정관리업무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법제실, 의사국, 예산정책국, 관리국, 국제국, 연수국, 총무과,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등이 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별정직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다.
[국회사무처]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되면서 설치되었으며, 그 후 국회의 기능 강화와 축소에 따라 여러 차례 개편되었다.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 차장 2인과 의장비서실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보조기관으로 실장 ·국장 및 과장이 있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이 있으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입법차장 ·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입법차장은 의사 ·입법조사 ·기록편찬 등의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 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대해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행정차장은 기획 ·예산 ·인사 ·관리 ·섭외 ·비상기획 등 행정관리업무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공보관, 감사관, 법제실, 의사국, 예산정책국, 관리국, 국제국, 연수국, 총무과,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등이 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별정직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다.
[국회의장]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 후 또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의장은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공포한다.
[국회의장]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 후 또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의장은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공포한다.
[국회해산권]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당시,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부결시켰다고 해서 국민소환운동(國民召還運動)을 벌였다. 그러나 제1공화국에서는 한번도 국회가 해산된 일은 없었으며, 1960년 4월혁명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을 단행한 뒤 국민에게 신임을 묻고 민 ·참의원 양원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로써 해산하였다. 5 ·16군사정변에 따라 포고령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해산한 것은 혁명에 의한 타율적 해산이었다. 72년 10월 17일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가 해산되었다. 이것은 헌법에 따른 국회의 해산이 아니었고 초헌법적인 국회의 해산이었다. 제4공화국 헌법은 이를 헌법내재적(憲法內在的)으로 하기 위하여 국회의 해산제를 규정하였다. 80년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이 헌법시행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하여 헌법채택으로 국회를 해산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5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공화국 헌법보다도 해산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산권행사도 제한하였다. 그 후 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이는 한국 헌정사에 나타났던 국회해산권제도의 부정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구조의 확립을 의미한다. 1. 종류 국회해산제도는 그 나라의 정부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발전해 왔고, 실제의 행사방법 및 기능에 있어서도 극히 다양하다. ① 전제적(專制的) 해산제:이것은 중세나 절대군주제하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해산권의 주체는 왕이었으며, 이 때의 왕은 절대적인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② 권력분립제에서의 무해산제:제한군주제나 대통령제에서는 집행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해산제를 부인하고 있다. 권력분립이 철저한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이원(二院)정부제에서의 원수에 의한 해산제: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 제5공화정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년 내에 2번의 해산은 금지되었다. ④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부에 의한 해산제의 유형:이에는 무제약형과 제한형이 있는데, 현대 영국에서는 총리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해산은 정치적인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민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제4공화정에서는 일정 요건이 있는 경우에 국민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결정되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선언된다. 이것은 정부의 불안전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⑤ 자율해산제:이것은 군주 등의 전제적 해산에서 의회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발생하였고, 집행부에의 불신이 강한 곳에서 채용되었다. 프랑스 제4공화정의 1951년과 55년의 해산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었다. ⑥ 국민청구에 의한 해산제:의회의 전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적인 해산제도는 독일 각 주(州)에서 발견된다.
[군]
군제(郡制)는 중국 주(周)나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당시의 제도로는 사방 1,000리 안쪽에 100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4개군으로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반도에 처음으로 군이 설치된 것은 중국의 한(漢)이 평양의 왕검성(王儉城)을 함락하여 위씨조선(衛氏朝鮮)을 멸망시킨 BC 108년, 그 고토(故土)에 낙랑(樂浪) ·진번(眞蕃) ·임둔(臨屯) ·현도(玄) 등 한사군(漢四郡)을 두고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의 군은 지금의 도(道)와 같아서 낙랑군의 경우는 한때 그 속현(屬縣)이 25현에 이르러 군을 관장하는 벼슬을 태수(太守)라 하였다. 낙랑태수의 딸을 낙랑공주로 호칭한 것으로 미루어 그 규모와 체제가 소왕국과 비슷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군은 더욱 세분되어 지방행정구역의 가장 큰 단위로서 두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체로 고구려가 경기지방에 15, 충청지방에 7, 강원지방에 11, 황해지방에 7, 함남 ·함북 지방에 각 1개의 군을 두었고, 신라는 경북지방에 13, 경남지방에 7개의 군을 두었으며, 백제는 충남지방에 12, 전북지방에 10, 전남지방에 11개의 군을 두었다. 통일신라에 이르러 경덕왕 때 대동강 이남을 9주(州)로 나누는 9주 5소경제(五小京制)의 지방행정구역을 정하면서 9주에 모두 121개의 군을 두어 대체로 지금의 군과 비슷한 구역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제도의 개편이 잦아 일괄 설명할 수 없으나, 초기의 5도양계(五道兩界)의 예를 보면 도(道) 밑에 목(牧) ·주(州) ·지사부(知事府) ·도호부(都護府) ·지사군(知事郡)을 두고 목 ·주 ·지사부 ·지사군에 각각 속군(屬郡)을 두어 지사군과 속군의 구별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방조직이 8도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어 도(道)의 부(府) ·대도호부 ·목 아래에 군이 딸리게 되었으며, 《경국대전》에는 경기에 7, 충청도에 12, 경상도에 14, 전라도에 12, 황해도에 7, 강원도에 7, 영안도(永安道:咸鏡道)에 5, 평안도에 18, 모두 82개의 군을 두었다. 군은 종4품의 외관직(外官職)이 다스렸으며, 그 행정관청을 군아(郡衙)라 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에는 종래의 8도를 나누어 23부(府)로 하고, 도 이하의 부 ·목 ·군 ·현은 통틀어 군으로 통폐합하여 전국의 군은 336개에 이르렀다. 일제가 한국 국권을 침탈한 후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을 크게 개혁하면서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골격을 갖추게 되어 현재까지 지방행정구역의 한 단위로 존속하게 되었다. 94년 현재 북한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군은 모두 104개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