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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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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청구요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
    ※ 창원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2024년 청구 시 5,760명의 서명 필요)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회의장 → 청구인대표자
  • 서명 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정 : 14일 이내
    *보정기간 : 15일 이내
  • 청구수리 또는 각하
    의회의장(의회운영위원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의결
    의회의장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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