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방청안내

방청안내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방청권 신청 및 교부절차

  •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 방청신청서 작성 -> 방청권교부
    ※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 방청 신청한 자에 한해 방청권 교부(방청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의장 허가 사항)

방청방법

  • 일반방청권 : 정식절차를 통해 신청, 교부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 동안 방청이 가능
  • 신청서 기재사항 : 주소,성명, 직업 및 연령등
    신청서(단체) 다운로드
  • 신분증 지참
  • 문의
    • - (TEL) 055-225-5343
    • - (FAX) 055-225-4743
    • - (이메일) miyamm@korea.kr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음주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에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금지사항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