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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회기/소집

회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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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회의 일수는 연간 110일 이내이며, 이중 매년 6월과 11월에 집회하는 정례회,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는 임시회로 정해져 있다.

집회

  • 정례회나 임시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 즉 지방의회 본 회의장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집회가 되면 개회식을 갖고 한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의장이 집회하도록 공고를 해야 한다.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7월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12월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 : 전년도 결산 승인, 기타 부의 안건 처리
    • 제2차 정례회 :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 안건 처리

임시회

  •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집회.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방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지방자치법)
    • 20일 이내
  •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함.